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이 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라면 환급 신청 안내장을 받으실텐데요. 전년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분위에 따라 초과금이 발생하면 올해 환급신청 및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변경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조회는 다음 공단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조회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복지 중 하나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고,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구분 사전급여 사후급여
의미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시 초과금에 대한 급여 건강보험료 정산을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시 초과금에 대한 급여
환급방법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함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함
본인청구유무 본인 청구 X 본인 청구 O
지급연도 당해년도 지급 다음년도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가 개편되면서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의료비 환급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되는 비용 또한 추가되었는데요.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입원일수 2024년 연평균 보험료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50만원
그 외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소득분위가 1분위~10분위까지 나뉘는데 내 소득분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비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액 임플란트 상급병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으로 초진 및 재진 외래시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 외

개정된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으로 초진외래시에도 상한액에서 제외하는데요. 단,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유공자는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기초연금 순으로 들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 확인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병원비에 대해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어 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화실손보험은 이 초과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비(손)보험 약관이 표준화되기 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에 제외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보험이 구실비(손)보험인지 확인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실비(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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