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이 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라면 환급 신청 안내장을 받으실텐데요. 전년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분위에 따라 초과금이 발생하면 올해 환급신청 및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변경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조회는 다음 공단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복지 중 하나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구분 | 사전급여 | 사후급여 |
의미 |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시 초과금에 대한 급여 | 건강보험료 정산을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시 초과금에 대한 급여 |
환급방법 |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함 |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함 |
본인청구유무 | 본인 청구 X | 본인 청구 O |
지급연도 | 당해년도 지급 | 다음년도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2024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가 개편되면서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의료비 환급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되는 비용 또한 추가되었는데요.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입원일수 | 2024년 연평균 보험료 소득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50만원 |
그 외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전년도에 비해서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소득분위가 1분위~10분위까지 나뉘는데 내 소득분위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비용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액 | 임플란트 | 상급병실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으로 초진 및 재진 외래시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 | 선택진료료 | 선택진료 외 |
개정된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질환으로 초진외래시에도 상한액에서 제외하는데요. 단,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유공자는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하는 법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기초연금 순으로 들어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병원비에 대해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되어 초과금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화실손보험은 이 초과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비(손)보험 약관이 표준화되기 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에 제외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보험이 구실비(손)보험인지 확인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