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전세) 대출 이자지원 총정리한 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생애 딱 한번 지원할 수 있는 이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한 청년들의 임차보증금인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높은 전세보증금 및 그에 따른 이자부담을 낮춰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 통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전세) 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혜택 등을 모두 확인 한다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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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이란 ?
월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는 다음 ↓청년월세지원 2024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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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전세) 대출 신청조건
서울시에서 정한 청년의 주택여부 및 소득을 확인 후 지원하는 대상 주택에 부합하면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세대주인 청년 |
소득조건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주택조건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한 서울시 관내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됨) |
**청년: 현재 근로중인 청년 및 취업준비생 등을 모두 포함
**취업준비생: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고, 과거 근로기간의 총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세대주는 본인기준으로 무주택 조건을 만족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인지 혹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인 예정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전세) 대출 이자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전세) 대출 이자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원래 본인이 부담할 전세자금대출 이자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자를 빼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융자한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
서울시 지원이율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대출기간 | – 신청 회당 6개월~2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 최장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대출기간과 이자지원기간은 만 39세까지 가능 |
대출실행은행 | 하나은행 |
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0%)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은 만 40세가 되는날부터는 그 전에 지원 받고 있었더라도 이자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만 39세 청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의 경우는 만 40세가 되는날이 포함된 전세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는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대출만기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다면 이 내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 대출연장과 이자지원 연장을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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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전세)대출은 생애 최초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을 전액상환이 아닌 일부상환하면 전세대출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환=갚는다)
- 대출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지 않는다면 대출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