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등록기간 총정리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등록기간 총정리 2024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절세를 위해 과세표준을 낮추고자 전략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나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많은 근로자에게 인적공제라고 불리는 부양가족 등록을 함으로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데요.




지난 글에서 과세표준 및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 글을 통해 공제요건이 되는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등록기간, 등록취소를 알고 부양가족 등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표준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소득기준에 대한 글은 다음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부모님 자녀 나이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목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미성년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취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팩스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등록 후 로그인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2.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탭 중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라면 작성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 팩스,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청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에 미성년 자녀를 등록하는 경우는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본인인증수단이 있고, 가족관계확인이 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이 있고, 가족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탭 중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2) 등록방법 중 ‘본인인증신청’ 을 클릭하면 인적사항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3) 자료조회자(자료를 조회하는 사람-근로소득자)’와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맨 아래 자료조회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4)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증화면이 나옵니다.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본인인증이 됩니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 어플이나 온라인 홈택스 모두 가능하며, 인증 후 즉시처리 됩니다.

 

 

3-2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확인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확인이 안되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내방하여 신청 이렇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가. 온라인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PC)를 통해서 온라인신청 및 팩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 필요에 따라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나. 팩스 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업로드가 어렵다면 팩스 신청서를 작성 및 출력하여 팩스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신청서를 발송하는 팩스번호는 1544-7020 입니다.

 

 

 

다. 세무서 내방 신청

온라인이나 어플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에 직접 내방 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세무서에 정보제공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으나 내방 전 반드시 문의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세무서에 내방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내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동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다운로드해 준비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 내방해야합니다.

제공동의신청서 및 민원서류위임장 다운로드

 

신청 후 세무서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면 자료조회자인 근로자가 자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한줄요약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본인인증신청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등록방법: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신청)

 

 

 

 


미성년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앞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부양가족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자녀의 자료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군입대 예정 자녀가 있거나,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2024년에 성년이 되는 자녀기준은 위 사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간은 1/15부터 2/15까지 약 한달간 진행되며, 연말정산을 받을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 및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여 1/20~2/28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때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빙되지 않아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중고생 교복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서류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추가공제서류를 검토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2024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및 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취소

 

부양가족 등록을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럼 이미 등록한 부양가족 등록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에서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해 조회하면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자’ 목록이 화면에 나옵니다. 여기서 공제 취소할 부양가족을 찾아 오른쪽 비고란에 ‘취소’를 누르면 선택한 가족만 부양가족 등록취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취소 후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며

 

자녀 중 성인이 되는 등 부양가족 공제요건에 변경되는 시점, 소득의 변화, 추가공제발생여부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확인해 등록 및 취소여부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 부모님 등록은 형제자매 중 한명에게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에 자녀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으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야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도 가능하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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