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배우자 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말정산

육아휴직 연말정산 배우자 앞으로 귀속 해야하는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말정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출산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진 않더라도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귀속되는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휴직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N잡이 보편화되어 근로소득 외에도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근로자도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서 휴직 중 알바, 자영업, 프리랜서 등으로 추가소득 발생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기준에 대해 확인하고, 더불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을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최소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이후 금액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후 육아휴직 급여 또한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급여 기준 및 서류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신청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1년간 총 소득에 따른 소득세 기준과 실제 지출로 인해 납입한 소득세를 비교해 환급 및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고용보험법에 따르기 떄문에 비과세 항목입니다. 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받은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로 소득세와 무관하므로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가/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출산휴가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 합산하여 1년간 총 급여로 보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check!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 연말정산 대상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 : 연말정산 비대상

 

 

 


육아휴직 기간 연말정산 방법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한 해당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시 본인회사에 근로자 본인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귀속하여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귀속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앞으로 연말정산

 

한마디로 육아휴직기간 연말정산을 배우자의 인적공제(기본공제)로 들어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 급여의 의미는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1년간 급여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부모님 자녀 나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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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 및 연말정산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 :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배우자공제)로 넣어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연말정산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누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소득액에 따른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인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면 퇴직급여를 받을텐데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소득이 0원이므로 이 기간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퇴직소득급여, 연간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본인앞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즉,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퇴직급여,연간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해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 재취업자 이직자 연말정산 총정리

 

 


육아휴직 중 알바, 소득발생시 연말정산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도 많고, N잡이 보편화된 만큼 육아휴직 중에도 알바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소득발생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동안에는 추가수익이 발생하면 지급제한을 받지만, 해당되지 않는 소득기준이 있으니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되지 않는 추가소득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별도 소득이 가능합니다.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경로 중 ‘다른회사에 취업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취업사실, 급여발생사실이 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취업으로 해당되는 조건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및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 일 경우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 받았더라도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시에도 이 내용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과 같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제한이 되지 않으니 위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만 없을 뿐이지 추가소득에 따른 소득세신고는 필요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일이라면 발생 급여의 세금(6%)만 내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본인이 한 일이 일용근로인지 모르겠다면, 알바 급여를 받았을 때 과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6%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일용근로로 분류되니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루 일당 15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은 일용직 알바였다면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프리랜서, 블로그, 제휴마케팅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자에게서 이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1월에 연말정산 후 5월에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고, 5월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번에 할 수 도 있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





출산과 함께 가족이 늘고, 자녀에 따른 지출이 생기는데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출산육아 관련 공제항목들을 잘 챙겨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1. 직계비속공제 : 만 20세 이하 자녀는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출생신고 후 가능합니다.

2. 부녀자 소득공제 : 여성근로자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녀자공제로 50만원/1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有 + 근로소득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無 + 근로소득액 3,000만원 이하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有

귀 조건 중 ‘배우자 有 + 근로소득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단되는 자는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겨야겠습니다.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 연말정산을 하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출산했거나 입양신고 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쨰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합니다. 또한 7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30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2.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 임신중에 발생한 임신출산관련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으로 의료비를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의료비 사용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산후조리원비용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산후조리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되고, 출산회당이므로 다태아의 경우도 2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연말정산 배우자에게 해야하는지 연말정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부부지만 의료비의 경우 둘 중 한 명에게 몰아주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유리한 쪽으로 의료비 지출액을 신청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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