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확인방법 알고 계도기간 내로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임을 잘 몰라서 임대인 및 임차인이 신고를 못하고 있거나, 확인 방법을 모르지 않으신가요? 주위에서도 작은 월세를 주고 계신데 꼭 해야 하는거냐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하여 전월세 신고 과태료를 물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전월세 신고방법 또한 간단해서 어르신께서도 손쉽게 진행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도기간 및 신고 대상,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대상지역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온라인방법)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및 확인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일정 기간 내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사항에 대해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를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며,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 및 임대인은 보증금 등 다른 세대들의 시세파악을 함으로서 올바른 계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보증금 등의 임차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 대상자임에도 기간 내 납입이 안될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대상지역

 

▶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주택대상 : 아파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 상가 내 주거시설, 공장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시설 (단, 오피스텔이 사무용일 경우는 비대상)





 

신청기간 : 계약일~30일 이내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2021년 06월 01일부터 체결된 전월세 계약 중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임차인, 임대인 둘 중 한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고,
  •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신고대상입니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묵시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내역이 있다면 신고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하러 가기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온라인방법)

 

▷ 방문신고 :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후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내방.



예를들어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을 계약할 경우, 목적물 소재지(서울)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동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면 가능하며, 입금증,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통장사본 등의 입증 서류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 임대료 및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일 등

▶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시, 군 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신고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알려줍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소재지를 입력하고,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누른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신청자가 누구인지(임차인,임대인,대리인)를 선택한 후 신고서를 채워 등록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임차-임대인 중 한 명이 계약일~30일 이내로 신청합니다. 해당 기간 내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산정하며 4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아직 미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신고량이 증가했던 점, 아직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무지한 임대-임차인이 많은 점, 개방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확립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그 유예기간만 연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및 확인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정해집니다.

전월세 신고 확인방법
전월세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이력 조회’메뉴를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이력조회에 들어가면 임대차 계약일, 신고일, 보증금액, 임대료 등이 명시되어 있고, 수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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