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세법상장애인에 대한 글입니다.
가족 중 암이나 당뇨 등으로 합병증 있는 중증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혹은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 세법상장애인에 대해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법상 장애인의 추가 인적공제를 챙기기 위한 서류 발급의 문의도 많은 시점인데요. 이 장애인 증명서에 대한 정보가 아직 미흡한 경우 의사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민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인적공제 항목에서 기본공제에 추가로 더 추가공제 받을 수 있고, 세법상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놓치면 안되겠죠?
세법상 장애인에 대해서 의사도 환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의사와 의견 충돌이 있거나, 발급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대상자 또한 해당 세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발급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의사와 원만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세법상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장 혼돈 및 문제가 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대해 확인 후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
세법상 장애인이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vs 장애인 진단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혜택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세법상 장애인이란?
세법상 장애인은 말 그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한 장애인의 범위로 장애인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과는 다릅니다. 이는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범위보다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세법상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세법 제 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장애인의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세법상장애인은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 범위에 해당될 경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4번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이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란 지병에 의해 평소 항시 치료를 요하고 사회활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회활동이란 취학이나 취업을 말합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냥 진단만 받았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아 항시 약복용을 해야한다고 증명서 발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 수술 후 매일 약 복용 및 꾸준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암 종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중증환자등록증이 발급 되면 세법상장애인에 속합니다. 즉 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해당 여부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의사들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발급거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도 중증환자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2018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요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기간 동안 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이 또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유의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법상 중증질환으로 등록 및 확인증이 발급 되지 않는 병이라도 포함될 수 있고, 산정특례 대상자가 무조건 세법상장애인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산정특례 적용대상자 중 중증질환 정의에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 예규 및 Q&A 확인)
의사들 중에서도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보험에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공단에서는 의사회에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vs 장애인진단서
소득공제를 위해 세법상 장애인이 발급받는 서류는 장애인 진단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용 혹은 세무용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이고, 장애인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진단서’입니다. 용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요청할때에도 반드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라고 해야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에 따른 의사나 병원측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에 ‘평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증명될 경우 연말정산시 세법상장애인 범위에 해당되어 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과 무관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함께 해야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따로 거주해도 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병원, 한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1. 소득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150만원 (나이무관함. 즉, 60세 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20세초과~60세 미만의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도 세법상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가능)
2. 인적공제 중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여 200만원 공제.
3. 한해동안 발생한 의료비 중 총 연봉 3% 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가능
(일반의료비는 500만원 한도 적용됨)단, 의료비공제는 실손의료비로 보험금 수령했을 경우 중복보장 되지 않습니다.
4. 휠체어,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한도없이 의료비 공제
5.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교육비 가능
6.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공제 해당됨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한의원 모두 가능하며,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키오스크 기계나 홈페이지 등으로 발급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백히 세법상 장애인인데 발급 거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 할 때 ‘납세자연맹’의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단, 강제성이 있는 공문은 아니며 의사선생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공문 다운받으러 가기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의사들 중 이 공문을 보고 자문을 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소득공제용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및 병원의 불이익은 전혀 없는 점을 언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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