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하반기분 2024년 3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하반기분 2024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고, 일은 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요건 충족시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및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은 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에 전문직은 제외 대상입니다).





2019년부터는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신청기간은 2024년 3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제도를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 소득, 재산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

1-1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총 소득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대상이 아니고, 올해 (2024년) 5월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말합니다.





재산종류는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전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가 이뤄지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2023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4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또한 배우자 총 소득 300만원 미만이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합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대상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서류 상 동거가족이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 산정표를 통해 계산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이상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x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x2,100분의 300

위 표로 근로장려금 받을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홈택스 (app)

국세청 모바일홈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전화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하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app), ARS전화로 전자신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고, 혹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요건에 충족한 분이라면 홈택스 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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