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총정리 2024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중 미숙아 입원 및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둥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주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이른둥이 자녀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중 약 10%가 미숙아나 극소저체중아라고 합니다.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며 노산이 증가하고, 시험관 시술 등으로 다태아 임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태아는 대부분 이른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정상 분만주수인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보다 일찍 태어난 아가들을 일컬어 이른둥이라고 부릅니다.

1kg미만의 극소저체중아를 살릴만큼 최근 우리나라 의료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세상이 궁금해서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줄었으나 선천성 이상 증세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른둥이 부모들은 아이의 치료가 지속될수록 뒤이어 따라오는 걱정이 바로 의료비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2024년 모자보건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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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둥이란 ?

이른둥이란 37주 미만 출생 또는 40주를 채웠더라도 출생 몸무게가 2500g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둘 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미숙아로 해당되며, 1.5kg미만은 극소저체중아, 1kg미만은 초극소 저체중아라고 분류됩니다.
이른둥이는 아직 장기가 다 완성되지 않은 주수에 탄생하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인 NICU에 입원해 치료받게 됩니다. 미숙아 이른둥이는 크고 작은 치료 및 수술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고, 이 때 엄청난 치료비용이 들어가게 될텐데, 정부에서는 미숙아로 등록된 아이들의 신생아 중환자실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미숙아 인큐베이터 입원

 

태어난 신생아가 미숙아일 경우 인큐베이터에 입원하게 되고, 생후 29일 미만까지의 병원비에 대해서 퇴원시까지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단, 재입원시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분유값 및 일부 비급여 검사 주사료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정부 지원됩니다. 즉 아기 퇴원 후 신청기간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중 지원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둘째아 이상은 소득 무관하여 신청가능)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 대상에서 제외됨)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즉,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아래 표)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필요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시 체중 2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여기서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ex)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0.9}=127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퇴원일~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며,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내방하여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실제 필요한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 찾기
 

 


4. 선천선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퇴원 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단,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외래 및 재활 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치료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대상 아님
※ 2020년 09월 0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 후 1년 이내 Q코드 진단,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가능함.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1인당 최고 500만원한도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적용 . 여기서 ‘지원대상금액’은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이다. ex) 지원대상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0.9}=127만원

 

 

▶신청방법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 내방하여 신청

 


관할 보건소 찾기
 

▶신청기간

퇴원일~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병명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확인서 (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4-1 . 미숙아 + 선천성이상 질환이 모두 포함된 경우

▶지원대상 : 1인당 최고 지원액은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3백~1천)+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범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하여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해서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앞서 안내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두가지는  NICU입원하거나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 입원 및 수술한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즉 외래비는 아니며, 외래비 지원제도는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는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진 또한 마음 편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어 태어난 아이들의 생존률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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