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 및 연장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 및 연장 에 대한 글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오르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행복한 미래를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최대 3억까지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전세대출 연장 등에 대해 모두 확인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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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이란?

 

금리과 집값이 계속 인상되면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이러한 주거비 지출을 줄임으로서 혼인율 및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다음 조건 및 혜택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조건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 or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or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LH, SH 등), 불법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주택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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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서는 임차보증금인 전세자금을 대출 할 수 있고, 이자 지원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금(임차보증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시기 입주일, 주민등록전입일 중 가장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인 경우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1.6%))-이자지원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빼면 부부가 실제 부담해야할 금리가 됩니다.
여기서 대출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1.6%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최대 3.6%이하까지(우대금리 적용시) 지원되는 이자지원금리를 빼면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가 계산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자금) 이자지원 금리 및 연장

 

이자지원금리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대 3.6%이하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부담금리가 1%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까지 적용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지원금리가 다릅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2,000만원 이하 3.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2%
8,0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 0.9%

 

 

추가로 더 지원되는 금리도 있는데, 조건에 따라 최대 연 0.6%이하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부부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이상 계속 동거시
0.2%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1.0% ( 중복적용은 불가 )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기간은 대출실행 후 자녀 수 증가 등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대출기간 : 2년 + 2년 (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시)
  • 전세사기 : 대출만기시점에 전세사기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장 4년까지 연장가능 (증빙서류 제출시)
  • 대출기간 중 자녀출산 : 대출기간 중 자녀출산에 따라 2년씩 3회까지 연장가능, 즉 최장 6년을 추가로 연장 가능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확인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지원 신청일정 및 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바로가기
 

1. 가까운 협약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지점에 내방해 대출가능액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상담합니다.
2. 신청자는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접속해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신청 합니다.
3. 서울시 담당자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증빙서류, 임차주택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5. 대출심사 후 승인되면, 신청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1쌍에게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 중 한명만 최초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추천서 신청인 및 대출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이 자동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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