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 챙기기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 2023 알아보는 글입니다.

절세를 위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 하나쯤은 가입되어 있을텐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1월과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공제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상품에 따라 월 일정액을 납입하거나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융상품의 공제 최고 한도금액을 12월31일까지 납입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한도금액까지 부족한 금액을 남은 11~12월에 채워 절세효과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 및 irp계좌로 얼마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는 무엇인지, 연금저축상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의미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해 기준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해당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야하는데 이때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을 줄여 세율을 적용하니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입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정해진 기준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확인하기
 

 

뒤 링크에서 본 바와 같이 2023 과세표준은 낮은 소득 기준으로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납입 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할 세금을 빼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세액공제금을 빼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과 같은 내가 납입한 세금보다 공제 받아야 할 게 더 많다면 세금을 그만큼 환급 받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공제란 일정한 금액을 빠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 및 펀드, 개인형 IRP




연금은 보통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 그 외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중 하나이고,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 및 운용하는 상품으로 무직자도 가입할 수 있고, 공시이율을 적용해 운용하니 안정적이고 예금자보호법에 적용 받습니다. 안정적인 반면 이 공시이율로 적용해 발생한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월 납입액을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수령나이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으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입니다. 도중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대출을 통해 잠시 사용 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혜택은 없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를 과세하므로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적정금액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등에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 보험과 다르게 자유적립식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워 경제적으로 부담시 적게 납입하거나 중도인출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라는 하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펀드나 ETF를 가입 및 매도, 투자활동을 하며 운용하는 방식이며, 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납입해야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을 하게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연금저축펀드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개인형 IRP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개인형 IRP)

개인형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이라고 불립니다. 즉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통장이지만 퇴직급여 말고도 추가로 본인이 더 납입해 운용할 수 있고,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직장인이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자유납입이고 그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생,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등 해당되는 사유일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중도인출시 그에 따른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3-연금저축상품 및 개인형 IRP

 

2023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2023

 

 

개인연금과 IRP합산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액

 

연금저축과 IRP 합산, 혹은 IRP는 연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2023

이 때 연금저축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최대 900만원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이고, IRP계좌만 있을 경우 IRP단독 900만원까지 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한도가 달랐는데 202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최대공제액은 1,48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시 세액공제율은 13.2%, 최대공제액 1,18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4,000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202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는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합친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까지이며, IRP만 운용할 경우 IRP계좌에만 900만원을 입금 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두달 동안 운용중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를 잘 살펴보고 13월의 월급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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