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4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총정리한 글입니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요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이 예년에 비해 많이 부담스러워졌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이자상환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보통 조회가 되지만, 조회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요건이 부합한다면 꼼꼼하게 챙겨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의 분양권, 주택 등을 취득했을 때 그 주택 완공 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차입했을 경우, 이 차입일 기준으로부터 그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입금 뜻은 일정 기간 동안 원금상환 및 일정이자를 납입한다는 계약에 따라 발행한 자금을 말하며 한마디로 대출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월세만 세액공제이고, 나머지 3가지는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이 세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중복적용 가능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게되고, 과세표준을 줄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조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1년동안 이자 상환액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으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무주택)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이 떄 해당 주택 소유주와 채무자는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 받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공제 대상자입니다.

 

공동주택 취득일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
2019~2023년 5억원
2024년  6억원 (세법개정되어 2024년부터 적용예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입니다. 공동주택 취득일에 따른 기준시가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규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 되기 전에 차입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획득했을 경우 그 주택은 5억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공동주택 취득일 기준시가 5억원->6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2024년도 연말정산부터 시행(즉, 2025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시)되므로 2024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기준시가 5억원이 기준입니다.

 

앞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라고 했는데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꾸로 과세기간 중에는 2주택이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기준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해 소득공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12월 31일) 현재 1주택 or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인 세대원의 명의로 주택취득시 세대원이 공제 가능)
-취득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할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명의 차입금 (공동명의 주택일경우 공제하는 근로자 명의 차입금일때 가능)
-이전등기(매매) or 보전등기일 (분양)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 실행해야함.
-오피스텔 공제 X (주거용도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은 해당되는 것 모두 합산해볼 수 있는데 합산 공제금액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금액
상환금액이 10년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기타대출 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이 표에서 안내한 조건과 한도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타대출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대출한 은행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 되지 않거나, 별도의 서류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대출한 은행 등)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 확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취득시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kb시세가 아닌 ‘기준시가’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준시가 조회’를 들어가보면 내용 및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개발주택,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지자체장이 평가, 공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 주택을 구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간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2005년 이전 공동주택을 취득했다면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확인하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해 주택 주소를 입력 및 조회하면 공시기준날짜에 맞는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공동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신규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입주 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라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맞지 않아 비대상임에도 이자상환액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요건에 맞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축아파트 기준시가가 없을 때는 추후 직접 경정청구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과거에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면 챙겨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세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부모님 자녀 나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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