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혜택 총정리-집주인 불이익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혜택 2023 총 정리한 글입니다.

13월의 월급 세액공제의 꽃 중 하나가 의료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잘 챙기면 월세 한두달분 정도는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만큼 빼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정말정말 효과가 큽니다.하지만 주택 규모나 기타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분들은 반드시 잘 챙겨 월세 세액공제로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2023년 월세 세액공제 변경된 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연말정산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있을까?

 

 

 

 

 

 

 

목록

월세 세액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집주인 몰래?

 

 

 


월세 세액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의 근로소득조건 및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국민주택규모나 가격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1년동안 납입한 월세액을 기준에 맞게 종합소득산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이 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5% 상향해 최대 17%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2023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며,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하인 근로소득자 :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표와 함께 다음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사례 ♦

1. 총 급여 5,000만원이며 월세 50만원씩 납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50만원×12개월 =총 600만원 임대료
공제율 구간 17% 이므로
600만원×17% = 102만원 세액공제

 

2. 총 급여 6,500만원이며 월세 90만원씩 납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90만원×12=1,080만원 임대료이지만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임
공제율 구간 15%이므로
750만원×15% = 1,125,000원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만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어야함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 때 세대원이 대상자가 되려면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자는 본인 이름으로 월세를 납입해야함 : 만일 본인 이름으로 계약 및 근로소득자이지만, 월세를 부모님이나 다른사람이 지원해주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이런경우가 많을텐데 반드시 본인 통장에서 입금이 이뤄져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함
4.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6.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이 때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같아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용(업무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점으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 납입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공제요건과 상관없이 조회되는 것입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해당자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즉,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원한다면 근로소득자는 그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고 공제신청을 해야합니다.

 

 

 

 check !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주택소유X)
2. 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월세 납입
3.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함
4.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5. 국민주택규모 85㎡ 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임차인으로 거주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해야함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추가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 또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했거나, 세대주가 주택공제를 받지 않아 세대원 앞으로 하는 경우 등 회사에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경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시즌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 이체내역서 등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집주인 몰래?

 

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월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더 깎아주겠다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시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듯한 표현과 특약 내용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가 있음을 알지만 집주인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걱정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세 세액공제시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임차인의 세액공제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임대차 계약시 특약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이는 불법조항이기 때문에 탈세의혹으로 되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임대차 계약신고도 임차인 개인이 할 수 있어 월세수익도 자동신고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로 집주인 불이익이 있는지 집주인 몰래 해야하는지 등으로 머리아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한달~두달치 정도의 금액은 공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지금 알아서 그동안 못 받았던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면, 5년 전 것까지 놓친 월세 세액공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및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 입금증 등)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늘어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 눈치를 보거나 걱정되어 놓치는 일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겠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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