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지원사업 외래비 경감제도 및 산정특례제도

이른둥이 지원사업 외래비 경감제도 및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포스팅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원비 및 수술시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NICU 퇴원 후에도 아이들은 크고 작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하는 동안 꾸준히 병원외래를 다녀야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이른둥이 외래비에 대한 부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부담 없이 치료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이른둥이 지원사업, 즉 미숙아 외래 진료비 경감제도와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내용 총정리 2023년

 

 

 

목록

이른둥이 및 미숙아 외래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산정특례제도

 

 

 

 


조산아 및 미숙아 외래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이른둥이(조산아)는 NICU퇴원 후에도 꾸준히 재활 치료, 미숙한 장기로 인한 합병증 치료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외래진료를 보며 추적 관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른둥이 지원사업으로 이른둥이로 등록된 아가는 외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래 내용이 꼭 이른둥이 관련된 휴유증 질환 외래가 아니더라도 미숙아로 등록된 아이는 외래비 경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른둥이 및 저체중 미숙아의 경우 NICU퇴원 후 발생한 외래 진료비종/상별 상관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하도록 적용되며, 약국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입원진료는 불가하며 외래비용만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gk이하의 저체중 출산아

 

 

▶ 경감 적용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 (신청일로부터 경감 적용됨)

 

 

▶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 발송 신청

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찾기

 

 

▶구비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이른둥이 (미숙아) 지원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는 미숙아 외래비 경감제도와는 또 다릅니다.
미숙아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미숙아 외래비 경감제도는 미숙아로 등록되면 종/상별 상관없이 발생한 외래의료비의 5%만 부담하는 혜택이 있으나, 산정특례제도해당되는 특정 질환을 진단 받아 등록되어야만 그 의료비에 대해 5%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질환에 속하면 진료시 병원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정특례를 받으면 추후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진단받은 병원에서 원무과에 등록하면 되며, 진단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되면 추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톡이 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 후 병원 진료시 산정특례되어있음을 확인해줍니다.

 

 

 

 


마치며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임신이 늘면서 전체적인 출산율은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이른둥이 출산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이른둥이의 생존률 또한 높아졌으나 그에 따른 휴유증으로 성장 기간 동안 꾸준히 입원 및 수술, 외래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렵게 태어난 이른둥이를 살리는데 정부 지원이 전폭적으로 늘면서 NICU비용 및 퇴원 후 병원비용에 대한 부담은 보호자나 의료진 모두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른둥이는 늘어가는데 치료하는 병원 인력 충원 및 지원이 부족하여 점점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니 이런 부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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