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2023 내 차도 감면대상일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3년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뜨거운 7월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2018년 7월에 인하한 후 현재까지 약 5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07월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약 5년만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국산차의 세금 계산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적용되었던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앞서 언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적용된 탄력세율은 출고가 기준 5%에서 3.5%로 적용해왔고, 현재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준 및 개소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개별소비세  배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3 개편내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및 감면대상
마치며

 

 

 

 


1. 자동차 개별소비세 배경

개소세는 2018년 7월에 인하한 후 출고가 기준 5% → 3.5%로 탄력 세율을 연장 및 적용해왔습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해 자동차 소비에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자동차 경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소비 증가 및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정부는 2023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 조정으로 인해 작년과 비교하여 부족한 국세 등이 이번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3 개편내용

 

2-1.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종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3

표 내용과 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은 5%로 적용됩니다.
개소세 인하가 5년만에 종료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가 시행되어 국산차 구입의 경우 감면 혜택을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2-2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그동안 국산차와 외제차 개소세 과세 표준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출처 : 국세청

 

국산차제조장 반출시, 수입차수입신고시 과세 되고 있었습니다. 국산차제조 단계 이후 ‘유통 비용 및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 상대적으로 차가 동일한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세금 부담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판매 가격에 대해서 18%를 뺀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기준판매이율은 개별소비세를 산정할 때, 판매가격에서 해당비율만큼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매가에서 18%를 뺀 가격(기준판매비율을 뺀 가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 5%를 적용합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세 기준에 따른 세금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산차 판매 가격이 4,200만원일 때, 4,200만원*18% = 756만원을 뺀 가격에서 개별소비세 5%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을때와 비교시 54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및 감면대상

2023년 7월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개소세 감면 혜택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다자녀가구 개소세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한도로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때 개별소비세가 한도 이내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을 면제하고, 한도금액 초과인 경우 한도까지만 면제됩니다.

즉, 차량 및 차주별로 세 부담은 각각 다를테니 기준에 맞는 차주분들은 잘 살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2023.07월 구입으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지만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고 개소세를 납입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및 다자녀가구 개소세 감면 혜택과 같이 특례 제도는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를 개선함으로서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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