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202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총정리 글입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 항목들은 강 공제요건들을 충족시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공제항목은 이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차를 하면서 보증금,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주택관련 공제한도 및 공제율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요건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요건 및 변경된 공제한도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공제항목은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항목 꼼꼼히 체크하여 챙기면 13월의 월급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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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전세나 월세 등으로 빌려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택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은 금액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에 맞는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됨.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함.

 

 

소득공제 대상 주택 요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며, 상업용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라 제외됨.
주거전용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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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이 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산액이 400만원을 초과했을 떄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납입액*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 상환금액*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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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check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에 임차하기 위해 월세보증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갚았을 때, 원금과 이자 상환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 (연 400만원 한도)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근로소득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 중복 ?





 

보통 월세 주택조건은 보증금과 월세액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발생하고 월세도 납입중인데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연말정산시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먼저 말하자면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요건과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요건 중 총급여 및 주택가격 등에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두 요건에 모두 맞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되고, 월세액 17% or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혜택 총정리-집주인 불이익 있을까?

 

주택관련 공제한도 및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주택 관련 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 요건을 잘 챙긴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처럼 해당요건이 만족한다면 중복공제가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여 세금 환급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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