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 재취업자 이직자 연말정산 총정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재취업자 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글입니다.
평생직장시대는 옛말인 요즘 중도퇴사자나 재취업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는 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회사를 통해 알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 퇴직자 및 이직한 재취업자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목록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재취업자 의미 구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및 신청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
이직자/재취업자 연말정산 신청하는 법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재취업자 의미 구분

 

중도퇴사자와 이직자/재취업자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해당연도 중에 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사나 퇴직하고, 그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직자 재취업자의 연말정산과는 시기 및 방법이 다릅니다.
이직자 재취업자는 반대로 퇴직 후 그해년도에 다른직장에 이직(재취업)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및 신청방법

 

중도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직장 근로자로 있을 때 연말정산은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가능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중도 퇴사나 퇴직시에도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1월~퇴사전까지의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되어있고, 이 또한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1월~퇴사전까지 매월 급여에 대해 납입한 소득세와 공제 받는 금액을 계산하고, 퇴직 후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 받고, 반대의 경우는 추징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일까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퇴직하는 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급여지급월 익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급여일~14일 이내에 급여와 함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및 퇴직자는 매년 1월 중순에 오픈하는 국세청 손택스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 진행을 할 수 없고, 퇴사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할 세금이 있는경우 7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를 클릭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어서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을 신청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를 클릭해 신고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 급여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받기 꺼져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경우 중도퇴사/퇴직 다음해 4월말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청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때 원천징수영수증 하단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퇴사/퇴직 시 모든 세금을 환급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금계산이 되어 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이 되는 것들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이 글의 마지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재취업자 연말정산 신청하는 법

 

이직자/ 재취업자는 중도퇴사자와 반대로 퇴사한 연도에 다른회사로 재취업한 자를 말합니다.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은 그만둔 전 직장과 새 직장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새직장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새 직장에서는 전 직장 것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4월말에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재취업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및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혹시 연말정산때 누락한 항목(인적공제, 교육비, 기타 및 특별공제 등)이 있다면 이때 홈택스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다음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부모님 자녀 나이 요건

 

중도퇴사자, 이직자/재취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출력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1. 전 직장에서는 퇴직하는 해당월의 근로소득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퇴사한 연도에 다른 직장으로 입사했을 때(이직,재취업자),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퇴사한 회사 및 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4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자세한 확인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근로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말정산 공제항목들 또한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무기간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예외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간 해당 1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 소상공인 공제금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함께 보면 좋은글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2023-늘어난 혜택

 

중도퇴사자 및 이직자 재취업자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받기를 꺼리거나 귀찮아서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을텐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체감할 순 없겠지만 별도로 챙기지 않으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공제항목들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추가공제항목들을 다 챙기면 중도퇴사자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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