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온라인신청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임신에 따른 근로 지속성, 급여 상실로 인한 부담인데요. 저 또한 임신과 출산 전에는 몰랐던 엄청난 몸의 변화와 체력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때 또 챙겨야 하는 것이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 신청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 두달의 경우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세번째달의 경우는 다릅니다. 세번째 달에 확연히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부랴부랴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금액 계산 등에 대해서 정리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

신생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기간 최대 월 1만6천원 할인받기

태아보험 꼭 필요한가? 가입시 이건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록

츨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출산휴가 급여 계산

 

 

 

 


출산휴가 급여란 ?




출산휴가는 출산전후 즉, 유산사산, 출산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휴가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과 후를 합산해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이 부여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까지 최대한 버티고 늦게 들어가는게 좋다는 말도 있지만, 만삭의 산모가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산전에도 언제든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45일 이상의 출산휴가기간이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출산휴가는 출산 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태아의 경우는 출산 후~60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기간 중의 급여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규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이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 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급여로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출산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함)
– 대기업 : 휴가시작 ~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혹은 그 직계손,비속의 질병과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함)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의 경우 : 유산이나 사산을 했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이 때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는 일괄신청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신청

이런 팝업이 뜨면 사업주가 아직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단은 홈페이지, 하단은 모바일 신청시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뜨는 팝업창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면 뜨는 창입니다. 이후 순서대로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신청구분에 본인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본인 및 자녀 인적정보, 신청기간 선택, 수령할 계좌번호 등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신청

부정수급 안했음에 체크하고, 그 아래는 추가로 첨부할 서류가 있을 경우 업로드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신청서를 등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따로 업로드 할 필요 없습니다. 패스!

 

 

▶ 센터방문 및 우편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이렇게 접수하고나면 신청일로부터 보통 1주~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산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 및 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대상자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총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을 840만원한도 내로 지급 입니다. 이 때 통상임금의 초과분이 있는 경우 60일 동안은 기업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한 급여 초과분 지급은 없습니다.

대기업 : 총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최대 210만원(다태아의 경우 45일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모의 계산 하러가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많은 체력을 소모한 임산부에게 부여하는 휴가 기간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급여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