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후기 및 부모님 번호 변경

한국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과 부모님 번호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성인이 되면서 크고 작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출을 하는 학생이라도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경우 월세 및 생활비 비용, 학교에서 지출하는 교재 등의 비용, 교통비, 식비 등 높은 물가와 함께 용돈과 알바 등으로 바로 충당이 안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기 중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주는 생활비 대출 신청 방법 및 상환, 후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조건 및 대상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방법 및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 번호 변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 비용에 대해 한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즉 현재 필요한 자금을 대출 후 바로 상환해야하는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생길 때까지 상환시점을 유예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2학기(하반기) 생활비대출 신청 및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023.07.05(수) 9시 ~ 11.16 (목) 18시
– 9시~24시까지 신청가능 (마감일은 18시까지 가능)

▶ 지급기간 : 2023.07.05 (수) 9시 ~ 11.17 (금) 17시
– 실행기간 내 9시~17시까지만 시행가능

※ 신청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 등을 감안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2학기 생활비대출 금리

2023년 2학기 생활비대출 금리 : 1.7% (변동금리)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90%)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지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지원에서 제외됨)

 

 

생활비대출 한도 및 지급방법

한 학기당 150만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며, 학기당 한도 내에서 최저 10만원부터 5만원단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며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한도 내에서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대학 등록 이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 대학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상환 해야하고, 미상환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조건 및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대한민국 국민,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도 포함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or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 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방법 및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색창에서 생활비대출을 검색하면 조건 및 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하기를 누른 후 갖가지 동의와 인적사항 등을 기입 후 최종 완료버튼을 누르면 대출신청이 완료됩니다.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자유롭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로 출금되는 자동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동이체상환방식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해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해 매월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및 제 3자 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2.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함)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서 조사한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금액을 책정하고, 연 상환해야하는 금액을 고지합니다.

▶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 번호 변경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통보 메세지 및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학생들이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어서 사용하거나, 혹은 부모님(or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등록된 정보변경 및 우편물 수신여부를 변경해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대출신청 중 신청정보 등록에서 부모님 정보란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마이페이지에서 부모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1. 로그인 하면 000님 이라고 뜸 → 000님 클릭
2. 서비스 이용자 정보 tab → 선택항목 (부모 및 배우자 정보)에서 부/모 전화번호를 변경한다.
3. 서비스 이용자 정보 tab → 주소정보 → 우편물 수령처 미동의로 변경

부모님 폰에 문자가 갈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번호를 미리 차단시켜두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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