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위험 임산부 기준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연령이 높아졌고, 시험관 시술 등 비자연임신으로 임신사례 또한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난임부부 및 임신이 어려워진 만큼 임신 유지 또한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시험관시술로 임신 후 출산을 했는데, 고위험산모로 병원에 장기입원도 하고 고위험 임산부 기준에 해당되어 의료비 지원도 받았답니다. 이처럼 고위험 임산부 기준에 해당해 치료 받은 경우 국가에서는 병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태아가 걱정 없이 출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기준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위험 산모 지원
고위험 임산부 기준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 종류 19대 질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
저출산율이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원대책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제도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 입원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노산비율 증가와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 임신하며 쌍둥이 임신율도 높아져 조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가 조산위험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병원에 입원 및 치료하는 동안 의료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와 같은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치료 후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이 있는데 의료비가 무슨 걱정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전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실손보험에서는 임신 및 출산,후기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 시 산모 특약을 추가해 이를 대비하는 것인데, 기 자궁 질환 등으로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태아보험의 산모특약 보험금 청구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안내를 받을 경우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고위험 임산부 기준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위험 임산부 기준 소득기준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담당 직원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외국 국적, 국외 이주자, 영주권 취득자, 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위험 산모 19대 질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고위험 임신 종류 19대 질환을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고위험 임신 종류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신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출처 : 광주 서구 보건소
위 질환 중 신장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에서 보듯이 임신 주수에 따라 해당되는 질환이 따로 있습니다.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조기진통, 양막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임신 주수 관계없음 :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증, 신질환, 심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내용
고위험산모 19대 질환으로 발생한 입원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를 지원하며, 1인 최대 300만원한도까지 지원합니다.
단, 1인실 입원료, 한방 치료비,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진료대, 제증명료 등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내방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 ( 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입원비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 (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위 서류 외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문의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러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신을 원치 않은 사람에게 낳으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훨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같이 정부 지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은 큰데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임신이 쉽지 않거나 유지가 어려운 부부에게 좀 더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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