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임부부 지원사업 기준 알아보고 난임시술비 지원받으세요.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결혼연령과 기타 신체적인 원인 등으로 난임부부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조생식술은 시간과 돈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시술이다보니 난임부부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시급한 만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혜택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한계를 각 지자체에서 보조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추가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목차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구조적 문제나 질환 등으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공수정체외수정(시험관시술-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난임부부지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 속하는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




– 난임시술이 필요함을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 법적 혼인상태인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혼관계임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입이 확인되는 자.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함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함.
※ 2022.0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흔히 시험관시술로 알려진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채취, 신선배아이식, 동결배아이식을 말하며, 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해당 시술비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한 비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내방 → 관할보건소 찾기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난임부부 배우자동의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이고,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게되면 관할 보건소에서는 근무시간일 경우 3시간 이내에 신청가격 및 기준을 검토하여 결졍하게 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필요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최초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합니다.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혹은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에 한함)
※ 위 서류 중 난임진단서 외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or 휴직확인이 필요한 재직증명서 필요,
산재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혼 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정부24 서식참조)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로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4.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마치며

 

임신을 준비하는 난임여성의 나이가 높아지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기준, 횟수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 및 횟수제한에 적용되는 난임부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도 이번 2023년 7월1일부터 소득기준 및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면서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된 모자보건정책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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