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상향 (뜻, 계산법)

2024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상향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입니다.

달라진 개정세법이 적용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해 확인하고 2024년 변경된 사항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뜻

 

연말정산 과세표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이 두가지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소득에서 공제 할 사항을 제외한 후 종합한 초과액을 한산한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 모두 동일하게 이 과세표준이 세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구간이니 확인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 과세표준 구간 기준 세율 변경

 

2023년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세금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세금에서는 이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하는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세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외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다음 표가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2023)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0% 10억원 초과 45%

 

즉, 기존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 6%를 1,400만원까지 늘렸고, 15%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로 곱하면 됩니다.
즉, 84만원 +(2000만원-1,400만원)*15% = 1,74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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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법 계산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그 외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여기서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과한 소득공제 적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항목을 모두 빼면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곱한 세금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표준 구간까지 내려간다면 절세효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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