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상향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입니다.
달라진 개정세법이 적용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해 확인하고 2024년 변경된 사항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뜻
연말정산 과세표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 이 두가지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소득에서 공제 할 사항을 제외한 후 종합한 초과액을 한산한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 모두 동일하게 이 과세표준이 세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구간이니 확인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 과세표준 구간 기준 세율 변경
2023년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세금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세금에서는 이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하는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세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외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다음 표가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 개정(2023)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0% | 10억원 초과 | 45% |
즉, 기존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 6%를 1,400만원까지 늘렸고, 15%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예를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로 곱하면 됩니다.
즉, 84만원 +(2000만원-1,400만원)*15% = 1,740,000원 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과세표준 계산법 계산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그 외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여기서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과한 소득공제 적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항목을 모두 빼면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곱한 세금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표준 구간까지 내려간다면 절세효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글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