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6+6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유무 및 조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 및 개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육아휴직 6+6 조건, 즉 18개월 사용 조건과 신청방법, 상향된 상한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6개월을 쓸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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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정부는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중인 근로소득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맞게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아야 함. 이 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여 임금을 받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현재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8세 이하인 근로자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상향되었으니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이후 |
상한액 | 150만원 | 최저임금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하한액 | 70만원 | 70만원 |
맞돌봄 특례혜택 (부부 육아휴직제도)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3+3제도)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부부 육아휴직 6+6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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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 통상임금액에 따라 최소 70만원은 보장되며,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통상급여 조회 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2024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기간 6+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이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유급기간 | 12개월 | 18개월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
상한액 | 150만원 | 최저임금 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하한액 | 70만원 | 70만원 |
맞돌봄 특례혜택 (부부 육아휴직제도)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부부 육아휴직 3+3제도)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부부 육아휴직 6+6 제도) |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상한액이 상향되어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최대 18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사용할 수 있으니 조건 확인 후 가능합니다.
다. 2024 육아휴직기간 6+6 조건
2024 육아휴직 6+6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음 조건 충족시 18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써야함
- 아이가 생후 18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이 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사람도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음.
** 이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제도에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 교원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증빙서류: 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
** 단, 한부모가정이나 싱글맘/대디의 경우는 육아전담 본인 한명만 사용해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원이 가능
육아휴직 기간 변경사항 : 1년 → 1년 6개월
맞돌봄 특례(육아휴직 6+6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서대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2024년에는 그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고, 최대 지급액이 45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맞돌봄 특례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는 통상급여의 상한액을 받는 부부일 떄, 그 상한액은 월 200만원에서부터 월 50만원씩 상향되어 6개월째는 45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7개월 ~ 12개월 통상급여 80% (월 상한액 150만원)
즉, 부부가 동시에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6+6육아휴직 기간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떼는 금액 없이 책정된 금액 100%를 수령합니다.
(cf, 원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최대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상한액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라.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
2.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등록을 해줘야합니다.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팝업이 뜨면 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3. 급여신청기간, 처리센터 선택, 부정수급방지서약 작성하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업로드. 단, 6+6 육아휴직제를 사용한다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저장 및 제출하기
저출산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실 이 육아휴직기간도 너무 짧다는 게 맞벌이 부부가 꼽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 쓸 수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남성 육아휴직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마치며
2024년 육아휴직 6+6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실 이 육아휴직기간도 너무 짧다는 게 맞벌이 부부가 꼽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 쓸 수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남성 육아휴직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이다보니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2024 육아휴직 6+6 취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독박육아를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미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배우자가 2024년부터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면 기준 확인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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