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하반기분 2024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입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반기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고, 일은 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요건 충족시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및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은 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에 전문직은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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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 소득, 재산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
1-1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총 소득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대상이 아니고, 올해 (2024년) 5월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전년도(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가 이뤄지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2023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2억4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또한 배우자 총 소득 300만원 미만이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합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대상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서류 상 동거가족이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 산정표를 통해 계산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285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x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x2,100분의 300 |
위 표로 근로장려금 받을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홈택스 (app)
국세청 모바일홈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전화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하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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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app), ARS전화로 전자신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고, 혹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청요건에 충족한 분이라면 홈택스 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